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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수급이 누락되었다거나, 내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나왔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재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이의 신청 기간과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25년 근로장려금 전체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신청 시기와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대상자 |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8월~9월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상반기 반기신청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 근로소득자만 |
하반기 반기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6월 | 근로소득자만 |
기한후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정기신청 놓친 대상자 |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2. 이의신청이 필요한 구체적 예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이의신청 사유
1. 소득 산정 오류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 비과세 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잘못 계산된 경우
- 중복 신고로 인한 소득 과다 산정
- 원천징수 오류로 인한 소득 왜곡
2. 가구원 구성 오류
- 배우자나 부양자녀 정보가 잘못 파악된 경우
- 이혼, 사망 등으로 가구 구성이 변경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
- 단독가구인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된 경우
- 맞벌이 가구인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된 경우
3. 재산 평가 오류
- 실제 소유하지 않은 재산이 포함된 경우
- 재산 가액 평가가 잘못된 경우
- 처분된 재산이 여전히 포함된 경우
- 공동 소유 재산의 지분 계산 오류
4. 신청 자격 판정 오류
- 전문직 사업자로 잘못 분류된 경우
- 부양자녀 요건 판정 오류
- 거주자 요건 판정 오류
- 소득 기준 적용 오류



실제 사례 1: 소득 산정 오류
A 씨는 2024년 근로소득 2,8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 기준(3,2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지급 거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전 직장의 퇴직금이 근로소득으로 잘못 분류되어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명세서와 함께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2: 가구원 구성 오류
B 씨는 2024년 3월에 이혼하여 단독가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시 여전히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확정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여 단독가구 기준으로 재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3: 재산 평가 오류
C 씨는 2023년 부동산을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으로 계산되어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통해 매각 사실을 증명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 제출
결정 기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부되었거나 지급액에 불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구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매우 중요한데,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확히 9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정 기간으로 '불변기한'에 해당합니다. 즉, 단 하루라도 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이의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경우: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90일
• 홈택스에서 확인한 경우: 최초 확인일로부터 90일
• 세무서에서 직접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됩니다
4.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체계
구분 | 신청기간 | 결정기간 | 특징 |
---|---|---|---|
이의신청 | 처분일로부터 90일 | 30일 이내 | 임의절차,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 |
심사청구 | 처분일 또는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 | 90일 이내 | 국세청장에게 신청 |
심판청구 | 심사청구 결정일로부터 90일 | 180일 이내 | 조세심판원에 신청 |
💡 참고사항
-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병행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절차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5.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불복청구' 메뉴 선택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중 선택
- 불복이유서 작성 및 관련 증거자료 첨부
- 온라인 제출 완료
-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방문
-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 등기우편 발송 권장 (증명 목적)
필요 서류
- 이의신청서 (불복이유서)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사본
- 관련 증빙서류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
이의신청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왜 현재 결정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잘못 계산되었거나, 가구원 구성이 잘못 파악되었거나, 재산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6. 이의신청 후 진행 과정
이의신청을 제출한 후의 진행 과정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 처리 단계
- 접수 확인 (1-2일): 신청서 접수 및 형식 요건 검토
- 담당자 배정 (3-5일): 관할 세무서 담당자 배정
- 사실관계 조사 (10-20일): 제출된 자료 검토 및 추가 조사
- 법적 검토 (5-10일):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 결정 및 통지 (1-3일): 최종 결정 및 결과 통지
이의신청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인용: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
- 일부인용: 신청인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 각하: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간 도과, 서류 미비 등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90일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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