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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 임대- 학생 및 취준생 신청 자격 기준(2025년)

by 머니더하우스 2025. 7. 3.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오늘은 학생들과 취준생들의 신청 자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입주까지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대학생 신청 자격 기준

    1. 기본 자격 요건

    대학생의 경우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 공고일 현재(2025. 6. 27.) 무주택자(혼인)로서 무주택세대(혼인)의 미혼인 자녀 또는 상당기 이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근로자 신청자를 말 소득, 출자한,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기존자, 학자연, 재학자만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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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매입 임대
    청년 매입 임대

    2. 신청 유형별 세부 자격

    구분 대상자 상세 기준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휴학자 제외)하고 있는 학생
    • 대학 외 도시 거주자(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취업준비생 • 대학 모든 (고등학교+대학 마친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당업중포함) 후 2년 이내인 자)
    • 2년 이내인 시점으로서 직업이 재석 종여한 없는 자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중요 변경사항! 입주자 유형 관련 세부 기준이 2025년 6월 27일 현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학생 유형별 확인사항:
    • 대학생: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 재학 중이어야 함 (휴학생 제외)
    • 취업준비생: 졸업 후 2년 이내, 현재 직업이 없어야 함
    • 공통: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원

    💼 취업준비생 신청 자격 기준

    1. 기본 자격 요건

    취업준비생이 청년 매입 임대 주택에 신청하기 위한 상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준비생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 대학 졸업: 대학 또는 (고등학교+대학 마친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한 후 2년 이내
    • 무직 상태: 2년 이내인 시점으로서 직업이 재석 종여한 없는 자
    • 연령 제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무주택 세대: 무주택자(혼인)로서 무주택세대(혼인)의 미혼인 자녀

    2. 입증 대학교 및 교육기관 범위

    구분 대상 교육기관
    입증 대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마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교 등의 원격대학, 기술대학)
    • 고, 사관대학, 학원운영에대한,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 자격
    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마한 고등+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마한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학력 인정(고검정고시 등)
    • 중학교+에서고등학교는 제외

    3. 직업 재석 여부 판단 기준

    ⚠️ 직업 재석 여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정규직은 학생이나 취준생이 아님)
    • 중요: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됨
    • ✅ 취업준비생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 
      • 아르바이트만 하는 경우: 편의점, 카페, 배달 등 단시간 근무
      • 단기 근로: 며칠~몇 주간 임시로 일하는 경우
      • 프리랜서: 불규칙한 수입이 있는 경우
      • 용돈 벌이: 월 소득이 적은 경우
      • 완전 무직: 아예 일하지 않는 경우

    4. 필요 서류

    📑 취업준비생 제출 서류:
    • 학력 증명: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재직 관련: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미가입 확인용)
    • 기타: 본 공고의 공고 2023. 6. 28. 이후 졸업(추정) 및 출신이 시험 가능
    • 추가: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5. 특별 고려사항

    • 졸업시기: 2023년 6월 28일 이후 졸업자부터 신청 가능
    • 휴학생: 휴학 중인 학생은 대학생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음
    • 군복무: 군복무 기간은 2년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자격증 취득: 취업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도 인정

    📝 신청 방법 

    1. 신청부터 입주까지 절차와 일정

    • 온라인 신청: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apply.lh.or.kr)
    • 방문 신청: 해당 지역 LH지사 또는 SH공사
    • 우편 신청: 신청서류 우편 제출(등기 우편)

    2. 신청 절차

    1. 공고 확인: 모집공고 및 신청자격 확인
    2. 사전 주택 공개: 2025.7.14(월) ~18일(금)
    3.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2025년 7월 23일(수)
    4. 서류 준비: 위 내용 참고
    5.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6. 서류 제출:  2025.7.28(월)~ 2025.8.1(금) 등기우편
    7.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2025.7.25일(금)예정
    8. 심사: 2025.9월~10월
    9. 당첨자 발표: 2025.11.21(금) 오후 5시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10. 계약 체결: 2025.12.8(월) ~`2.11(목) (전자 계약/대면 계약) 
    11.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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